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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울산광역시 북구야구협회 일요리그 요강
1조 리그구성
- 일요리그는 5개부로 구분하여 팀당 16게임씩 운영한다. (태화 2부 14경기)
- 일요리그 : 태화 2부, 처용 3부, 화랑 3부, 무룡 4부, 루키 5부
- 2025년 리그는 2월 9일부터 진행한다.
2조 출전
-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.
- 경기 전 선발 배팅오더에 제출된 선수만 시합출전이 가능하다.
* 라인업 시 미확인선수는 출전불허.
3조 콜드게임제
- 콜드게임 없음.
4조 경기시간
- 경기시간은 2시간 7이닝제로 하되, 1시간 50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. 정식경기는 3회 종료시 성립되며, 후공팀이 이길시 3회초를 마쳐도 경기가 성립된다. 2,3회 이후 경기 진행 중 우천시에는 이전 종료된 이닝을 기준으로 승패를 결정한다.
- 운동장 사용시간이 제한적일 경우 심판이 2시간에 경기를 마칠수도 있다.
* 2시간 시간제한 경기를 할 경우 경기시작 전 사무국에서 개별통보 한다.
5조 일정
- 경기일정은 2~3주전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, 공지된 일정은 절대 연기할 수 없으며, 팀들 간 합의 후 시간 변경은 가능하나 사무국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하다.
* 경기일정 연기시 운동장 또는 경기시간 페널티를 적용받는다.
6조 경기준비 및 운동장정비
- 경기 전후 타격망, 마운드는 양 팀 같이 설치 및 철거한다.
-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각 팀에서 수거한다.
7조 복장
- 유니폼은 모자,상의,하의 통일을 원칙으로 하며, 미 준수시 경기 출전을 할 수 없다.
* 하의 색은 같은 계열 색상이어야만 하며, 옆줄이나 무늬는 달라도 상관없다.
- 출전선수는 본인이 등록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, 만약 타 선수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출전할 경우 심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
8조 선수구성
- 태화 2부 : 선수출신은 1명 출전가능하며, 만 40세이상 선수 및 동호인으로 구성한다.
* 만 45세이하 선수출신은 1이닝 투구가 가능하며, 포수는 전 이닝이 가능하다.
* 예) 1,2아웃에 선수출신이 등판하여 이닝을 마무리하면 다음 이닝에는 등판할 수 없다.
* 선수출신 만39세 이하, 86년생 이후 출생자
- 처용,화랑 3부 : 선수출신은 출전할 수 없으며, 만 40세이상 선수 및 동호인으로 구성한다.
* 만 40세 이상 선수출신은 출전이 가능하며, 투수는 만 45세(80년생)이상부터 가능하다.
- 무룡 4부 : 만 44세 이하 선수출신과 중학교 선수출신은 출전할 수 없으며, 만 45세이상 선수출신, 중학교 선수출신 및 동호인으로 구성한다.
* 선수출신과, 중학교 선수출신은 만 50세부터 투수,포수를 할 수 있다.
- 루키 5부 : 선수출신과 중학교 선수출신은 출전할 수 없으며, 만 50세이상 선수, 중학교 선수출신 및 동호인으로 구성한다.
* 선수출신과, 중학교 선수출신은 투수를 할 수 없다.
9조 선수출신 규정
- 만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출생연도로만 구분한다.
-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대한야구협회 및 시도협회 주최나 주관하는 대회에 경기를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하며, 경기 출전한 사실이 있을 시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.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.
* 고등학교 선수출신 미등록자 중 서울대학교 야구부 졸업생은 비선출로 인정한다.
- 한국야구위원회, 독립리그에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.
- 대한야구협회, 한국야구위원회, 독립리그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.
- 중학교 선수출신 – 중학교 생활기록부상 2학년부터 선수등록이 되어있거나 스포츠지원포탈에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선수는 중학교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.
* 중학교 1학년만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비선수로 인정한다.
10조 선수등록
- 리그시작 전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각팀 선수등록(선수사진,프로필)을 마감하여야 한다.
※ 프로필 사진은 얼굴이 식별이 가능하게 등록하고, 타인으로 출전 시 해당 경기는 몰수패 된다. 얼굴 식별이 안될 경우 상대 팀은 해당 선수 신분증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.
* 홈페이지에 사진 미등록자는 3월부터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.
- 추가등록선수는 매월 1일, 15일만 가능하다.
- 추가등록선수는 선수등록 후 15일 이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.
- 협회 내에서는 중복등록이 가능하며, 동일 리그 간 중복등록은 불허한다.
- 시즌 중 팀을 이적하는 선수는 양 팀간 합의가 된 경우 매월 1일,15일 등록가능하며, 선수등록 후 15일 이후부터 출전할 수 있다.
* 전 소속팀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적할 수 없다.
- 외국인도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, 상대편 어필시나 협회 요청시 중,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협회에 제출해고 야구선수 경력이 없어야만 다음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.
- 2009년생부터 선수등록이 가능하며, 미성년자는 투수를 할 수 없다.
*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선수등록 시 보호자 동의서, 보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를 협회로 제출하여야만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. (2009년 이전 출생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.)
11조 경기규칙
- 라인업시 감독 및 감독대행은 맨 앞에 서며 심판은 그 사람을 감독으로 인정한다.
- 리그경기 중 감독 및 감독대행은 타임을 한 이닝에 1번씩 총 2번 할 수 있다. 투수교체 및 선수교체로 인한 타임은 타임에 속하지 않는다. 단,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타임과 포수타임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심판이 제재할 수 있다.
* 감독이 포수인 경우 포수타임도 감독타임으로 간주한다.
- 인조잔디 구장에서 스파이크화 착용 적발 시 해당 선수는 퇴장 조치된다.
- 투수가 투구시에만 홈스틸을 금지하며, 만약 홈스틸을 할 경우 주자는 아웃처리되며, 다른 주자들은 본 루로 귀루한다.
* 견제나 송구시 등 투구 이외 상황에는 홈스틸이 가능하다.
- 포수헬멧은 무조건 착용해야만 한다.
12조 경기운영
- 2025년부터 2심제, 1기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.
* 심판에 부상 등 부득이한 경우 1심제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다.
- 플레이오프 경기는 2~4심제로 진행한다.
13조 리그 시합구
- 정규리그 공인구는 리그시작 전 협회에서 팀 경기당 2개씩 일괄 지급한다.
- 공인구 부족시 반드시 같은 모델 공인구를 구매하여 진행해야한다.
* 공인구 모델명 ILB I-500s
14조 배트규제
- 배럴 부분이 카본인 배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배트에 KBN 1.21 표시된 배트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KBN 1.21 표시되지 않은 배트는 사무국 스티커 부착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타격 전 부정배트 적발시 배트를 교체해야 합니다.
- 타격후 부정배트 적발시 해당선수는 아웃처리 되며, 주자는 타격전 위치로 귀루합니다.
15조 항의
- 경기 중 감독 외에는 어필할 수 없다.
- 경기 중 어필이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심판이 몰수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.
- 스트라이크/볼, 아웃/세이프, 파울/페어에 대해서는 어필을 할 수 없다.
16조 징계
- 본 협회 회칙 및 규정 위반 시 상벌위원회 개최 후 징계 또는 제명 조치할 수 있다.
17조 기권 및 몰수
- 등록 팀은 기권예치금 21만원을 납부하며, 리그종료시 환급 받을 수 있다.
- 기권경기 발생시 협회가 상대팀에게 기권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며, 기권팀은 30일 이내 기권예치금을 다시 입금해야 한다.
- 기권 및 몰수경기 벌금비용은 7만원이다.
- 시합개시 10분 후까지 9명 안되는 몰수경기도 벌금을 납부한다.
- 시합개시 후 부상으로 인한 인원부족 몰수경기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
- 기권승 및 몰수승 팀은 당일 해당 경기시간 운동장 사용권한이 부여된다.
- 부정선수나 기타 상대팀에 대한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판원에게 통보해야하며 당장 판명이 어려운 경우 경기를 진행하고 상대팀은 5일이내 사무국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. 미제출시나 소명이 되지 않을시 해당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.
- 부정선수나 기타 상대팀에 대한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 사무국으로 통보를 해야하며, 24시간이 지난 경우 경기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.
18조 플레이오프
- 플레이오프 출전선수는 리그경기 7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.
* 경기 출전기록이 없으면 경기 수를 인정하지 않는다. 대수비, 대주자 등 경기에 교체출전해야만 경기 수가 인정된다. 팀 감독만 경기 수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있다.
* 상대팀으로 인한 기권승 및 몰수승은 출전 경기로 인정한다.
- 최종순위(승점→승률)가 동률일 경우 기권패 및 몰수패가 적은 팀이 올라가며, 기권패 보다 몰수패를 우선순위에 둔다. 양 팀 모두 기권패 및 몰수패가 없거나 같다면 승자승 순으로 정하며, 그래도 동률일 경우 양 팀 경기간 다득점 순으로 정한다. 그것 또한 동률일 경우 추첨이나 추가 경기로 결정한다.
- 기권패나 몰수패가 없이 3팀 이상 동률일시 동률 팀들 간 경기 다득점 순으로 결정한다.
- 플레이오프는 4위까지 진출한다.
- 플레이오프는 더블헤더를 원칙으로 진행되며, 경기장 여건상 변경될 수도 있다.
- 플레이오프는 7이닝 경기이며, 3위/4위 경기는 1시간 50분, 준결승 경기는 2시간, 결승전은 2시간 20분 이후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.
- 플레이오프 경기 무승부시 승부치기를 실시한다. (승부치기 규정은 심판원이 결정한다.)
19조 리그 승강제
- 플레이오프 우승팀은 다음연도에 상위부로 승강한다.
20조 단체상 및 개인상
- 단체상은 리그별 각각 시상한다.
* 우승 – 트롯피, 감독상, MVP, 30만원 상당 리그비 할인권 지급.
* 준우승 – 트롯피, 20만원 상당 리그비 할인권 지급.
- 개인상 : 다승, 탈삼진, 최다이닝, 타율, 홈런, 안타
* 개인 순위가 동률일시 투수는 적은 이닝 수, 타자는 적은 타석수로 결정되며, 홈런상이 동률일시 그라운드 홈런이 적은 선수가 수상한다.
21조 팀 운영진
- 리그 시작 전 선수등록 시 팀 운영진 2인을 (감독,총무) 등록(체크)한다.
- 각 팀 운영진은 선수등록, 선수말소, 운동장 사용신청, 표결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다.
- 각 팀 운영진은 사무국에 통보 없이 시즌 중에 변경할 수 없다.
22조 상벌위원회
- 상벌위원회는 각 팀 운영진 대표 10명~24명, 사무국 4명으로 한다.
23조 스포츠공제보험 가입
- 출전선수는 스포츠공제보험 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24조 리그회비
- 리그비는 매년 2월까지 납부해야한다.
- 리그비 : 2,400,000원 (기권 예치금 210,000원 별도 납부)
- 가입비 : 300,000원
* 태화 2부 : 2,200,000원
25조 제반사항
- 모든 경기에서 일어나는 부상, 파손 등 제반사항은 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2025년 울산광역시 북구야구협회 토요리그 요강
1조 리그구성
- 토요리그는 토요리그 2개부(3부, 4부)로 구분하여 팀당 16게임씩 운영한다.
- 2025년 리그는 2월 9일부터 진행한다.
2조 출전
-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.
- 경기 전 선발 배팅오더에 제출된 선수만 시합출전이 가능하다.
* 오더지에 기재된 선수는 경기시간이 지나서 도착해도 출전할 수 있다.
3조 콜드게임제
- 콜드게임 없음.
4조 경기시간
- 경기시간은 2시간 7이닝제로 하되, 1시간 50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. 정식경기는 3회 종료시 성립되며, 후공팀이 이길시 3회초를 마쳐도 경기가 성립된다. 2, 3회 이후 경기 진행 중 우천시에는 이전 종료된 이닝을 기준으로 승패를 결정한다.
- 운동장 사용시간이 제한적일 경우 심판이 2시간에 경기를 마칠수도 있다.
* 2시간 시간제한 경기를 할 경우 경기시작 전 사무국에서 개별통보 한다.
5조 일정
- 경기일정은 2~3주전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, 공지된 일정은 절대 연기할 수 없으며, 팀들 간 합의 후 시간 변경은 가능하나 사무국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하다.
* 경기일정 연기시 운동장 또는 경기시간 페널티를 적용받는다.
6조 경기준비 및 운동장정비
- 경기 전후 타격망, 마운드는 양 팀 같이 설치 및 철거한다.
-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각 팀에서 수거한다.
7조 복장
- 유니폼은 모자,상의,하의 통일을 원칙으로 하며, 미 준수시 경기 출전을 할 수 없다.
* 하의 색은 같은 계열 색상이어야만 하며, 옆줄이나 무늬는 달라도 상관없다.
- 출전선수는 본인이 등록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, 만약 타 선수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출전할 경우 심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
8조 선수구성
- 3부 : 선수출신은 출전할 수 없으며, 만 40세이상 선수 및 동호인으로 구성한다.
* 만 40세 이상 선수출신은 출전이 가능하며, 투수는 만 45세(80년생)이상부터 가능하다.
- 4부 : 만 44세 이하 선수출신과 중학교 선수출신은 출전할 수 없으며, 만 45세이상 선수출신, 중학교 선수출신 및 동호인으로 구성한다.
* 선수출신과, 중학교 선수출신은 만 50세부터 투수, 포수를 할 수 있다.
9조 선수출신 규정
- 만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출생연도로만 구분한다.
-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대한야구협회 및 시도협회 주최나 주관하는 대회에 경기를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하며, 경기 출전한 사실이 있을 시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.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.
* 고등학교 선수출신 미등록자 중 서울대학교 야구부 졸업생은 비선출로 인정한다.
- 한국야구위원회, 독립리그에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.
- 대한야구협회, 한국야구위원회, 독립리그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.
- 중학교 선수출신 – 중학교 생활기록부상 2학년부터 선수등록이 되어있거나 스포츠지원포탈에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선수는 중학교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.
* 중학교 1학년만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비선수로 인정한다.
10조 선수등록
- 리그시작 전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각팀 선수등록(선수사진,프로필)을 마감하여야 한다.
※ 프로필 사진은 얼굴이 식별이 가능하게 등록하고, 타인으로 출전 시 해당 경기는 몰수패 된다. 얼굴 식별이 안될 경우 상대 팀은 해당 선수 신분증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.
* 홈페이지에 사진 미등록자는 3월부터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.
- 추가등록선수는 매월 1일, 15일만 가능하다.
- 추가등록선수는 선수등록 후 15일 이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.
- 협회 내에서는 중복등록이 가능하며, 동일 리그 간 중복등록은 불허한다.
- 시즌 중 팀을 이적하는 선수는 양 팀간 합의가 된 경우 매월 1일,15일 등록가능하며, 선수등록 후 15일 이후부터 출전할 수 있다.
* 전 소속팀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적할 수 없다.
- 외국인도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, 상대편 어필시나 협회 요청시 중,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협회에 제출해고 야구선수 경력이 없어야만 다음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.
- 2009년생부터 선수등록이 가능하며, 미성년자는 투수를 할 수 없다.
*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선수등록 시 보호자 동의서, 보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를 협회로 제출하여야만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. (2009년 이전 출생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.)
11조 경기규칙
- 라인업시 감독 및 감독대행은 맨 앞에 서며 심판은 그 사람을 감독으로 인정한다.
- 리그경기 중 감독 및 감독대행은 타임을 한 이닝에 1번씩 총 2번 할 수 있다. 투수교체 및 선수교체로 인한 타임은 타임에 속하지 않는다. 단,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타임과 포수 타임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심판이 제재할 수 있다.
* 감독이 포수일 경우 포수 타임도 감독 타임으로 간주한다.
- 인조잔디 구장에서 스파이크화 착용 적발 시 해당 선수는 퇴장 조치된다.
- 투수가 투구시에만 홈스틸을 금지하며, 만약 홈스틸을 할 경우 주자는 아웃처리되며, 다른 주자들은 본 루로 귀루한다.
* 견제나 송구시 등 투구 이외 상황에는 홈스틸이 가능하다.
- 포수헬멧은 무조건 착용해야만 한다.
12조 경기운영
- 1심제, 1기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.
- 플레이오프 경기는 2~4심제로 진행한다.
13조 리그 시합구
- 정규리그 공인구는 리그시작 전 협회에서 팀 경기당 2개씩 일괄 지급한다.
- 공인구 부족시 반드시 같은 모델 공인구를 구매하여 진행해야한다.
* 공인구 모델명 ILB I-500s
14조 배트규제
- 배럴 부분이 카본인 배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배트에 KBN 1.21 표시된 배트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KBN 1.21 표시되지 않은 배트는 사무국 스티커 부착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타격 전 부정배트 적발시 배트를 교체해야 합니다.
- 타격후 부정배트 적발시 해당선수는 아웃처리 되며, 주자는 타격전 위치로 귀루합니다.
15조 항의
- 경기 중 감독 외에는 어필할 수 없다.
- 경기 중 어필이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심판이 몰수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.
- 스트라이크/볼, 아웃/세이프, 파울/페어에 대해서는 어필을 할 수 없다.
16조 징계
- 본 협회 회칙 및 규정 위반 시 상벌위원회 개최 후 징계 또는 제명 조치할 수 있다.
17조 기권 및 몰수
- 등록 팀은 기권예치금 21만원을 납부하며, 리그종료시 환급 받을 수 있다.
- 기권경기 발생시 협회가 상대팀에게 기권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며, 기권팀은 30일 이내 기권예치금을 다시 입금해야 한다.
- 기권 및 몰수경기 벌금비용은 7만원이다.
- 시합개시 10분 후까지 9명 안되는 몰수경기도 벌금을 납부한다.
- 시합개시 후 부상으로 인한 인원부족 몰수경기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
- 기권승 및 몰수승 팀은 당일 해당 경기시간 운동장 사용권한이 부여된다.
- 부정선수나 기타 상대팀에 대한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판원에게 통보해야하며 당장 판명이 어려운 경우 경기를 진행하고 상대팀은 5일이내 사무국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. 미제출시나 소명이 되지 않을시 해당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.
- 부정선수나 기타 상대팀에 대한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 사무국으로 통보를 해야하며, 24시간이 지난 경우 경기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.
18조 플레이오프
- 플레이오프 출전선수는 리그경기 7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.
* 경기 출전기록이 없으면 경기 수를 인정하지 않는다. 대수비, 대주자 등 경기에 교체출전해야만 경기 수가 인정된다. 팀 감독만 경기 수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있다.
* 상대팀으로 인한 기권승 및 몰수승은 출전 경기로 인정한다.
- 최종순위(승점→승률)가 동률일 경우 기권패 및 몰수패가 적은 팀이 올라가며, 기권패 보다 몰수패를 우선순위에 둔다. 양 팀 모두 기권패 및 몰수패가 없거나 같다면 승자승 순으로 정하며, 그래도 동률일 경우 양 팀 경기간 다득점 순으로 정한다. 그것 또한 동률일 경우 추첨이나 추가 경기로 결정한다.
- 기권패나 몰수패가 없이 3팀 이상 동률일시 동률 팀들 간 경기 다득점 순으로 결정한다.
- 플레이오프는 4위까지 진출한다.
- 플레이오프는 더블헤더를 원칙으로 진행되며, 경기장 여건상 변경될 수도 있다.
- 플레이오프는 7이닝 경기이며, 3위/4위 경기는 1시간 50분, 준결승 경기는 2시간, 결승전은 2시간 20분 이후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.
- 플레이오프 경기 무승부시 승부치기를 실시한다. (승부치기 규정은 심판원이 결정한다.)
19조 리그 승강제
- 플레이오프 우승팀은 다음연도에 상위부로 승강한다.
20조 단체상 및 개인상
- 단체상은 리그별 각각 시상한다.
* 우승 – 트롯피, 감독상, MVP, 30만원 상당 리그비 할인권 지급.
* 준우승 – 트롯피, 20만원 상당 리그비 할인권 지급.
- 개인상 : 다승, 탈삼진, 최다이닝, 타율, 홈런, 안타
* 개인 순위가 동률일시 투수는 적은 이닝 수, 타자는 적은 타석수로 결정되며, 홈런상이 동률일시 그라운드 홈런이 적은 선수가 수상한다.
21조 팀 운영진
- 리그 시작 전 선수등록 시 팀 운영진 2인을 (감독,총무) 등록(체크)한다.
- 각 팀 운영진은 선수등록, 선수말소, 운동장 사용신청, 표결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다.
- 각 팀 운영진은 사무국에 통보 없이 시즌 중에 변경할 수 없다.
22조 상벌위원회
- 상벌위원회는 각 팀 운영진 대표 10명~24명, 사무국 4명으로 한다.
23조 스포츠공제보험 가입
- 출전선수는 스포츠공제보험 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24조 리그회비
- 리그비는 매년 2월까지 납부해야한다.
- 리그비 : 2,100,000원 (기권 예치금 210,000원 별도 납부)
- 가입비 : 300,000원
25조 제반사항
- 모든 경기에서 일어나는 부상, 파손 등 제반사항은 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2025년 울산광역시 북구야구협회 평일 아산리그 요강
1조 리그구성
- 평일 아산리그는 A조 팀당 18경기, B조 팀당 16경기씩 운영한다.
2조 출전
- 지명타자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타순은 9번까지 작성할 수 있다.
- 경기 전 선발 배팅오더에 제출된 선수만 시합출전이 가능하다.
* 라인업 시 미확인선수는 출전불허.
3조 콜드게임제
- 콜드게임 없음.
4조 경기시간
- 경기시간은 7이닝제이며, 2시간 20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.
- 정식경기는 3회 종료시 성립되며, 후공팀이 이기고 있다면 3회초를 마쳐도 정식 경기가 성립된다.
5조 일정
- 경기일정은 2~3주전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, 공지된 일정은 연기할 수 없다.
6조 경기준비 및 운동장정비
-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각 팀에서 수거한다.
7조 복장
- 유니폼은 모자, 상의, 하의 통일을 원칙으로 하며, 미 준수시 경기 출전을 할 수 없다.
* 하의 색은 같은 계열 색상이어야만 하며, 옆줄이나 무늬는 달라도 상관없다.
- 출전선수는 본인이 등록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, 만약 타 선수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출전할 경우 심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
8조 선수자격
- 선수출신(만39세 이하, 86년생 이후 출생자) 1명 출전가능하다.
A조 - 선수출신, 나이 제한 해지 선수출신은 투수, 포수를 할 수 없다
B조 - 나이 제한 해지 선수출신(85년 이전 출생자)은 선발 3이닝 연속 투구가능. 만45세 이상(80년 이전 출생자) 선수는 무제한 투구 가능하다.
9조 선수출신 규정
- 만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출생연도로만 구분한다.
-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대한야구협회 및 시도협회 주최나 주관하는 대회에 경기를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하며, 경기 출전한 사실이 있을 시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.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.
* 고등학교 선수출신 미등록자 중 서울대학교 야구부 졸업생은 비선출로 인정한다.
- 한국야구위원회, 독립리그에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.
- 대한야구협회, 한국야구위원회, 독립리그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.
10조 선수등록
- 리그시작 전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각팀 선수등록(선수사진,프로필)을 마감하여야 한다.
※ 프로필 사진은 얼굴이 식별이 가능하게 등록하고, 타인으로 출전 시 해당 경기는 몰수패 된다. 얼굴 식별이 안될 경우 상대 팀은 해당 선수 신분증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.
* 홈페이지에 사진 미등록자는 3월부터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.
- 추가등록선수는 매월 1일, 15일만 가능하다.
- 추가등록선수는 선수등록 후 15일 이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.
- 협회 내에서는 중복등록이 가능하며, 동일 리그 간 중복등록은 불허한다.
- 시즌 중 팀을 이적하는 선수는 양 팀간 합의가 된 경우 매월 1일,15일 등록가능하며, 선수등록 후 15일 이후부터 출전할 수 있다.
* 전 소속팀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적할 수 없다.
- 외국인도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, 상대편 어필시나 협회 요청시 중,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협회에 제출해고 야구선수 경력이 없어야만 다음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.
- 미성년자는 출전할 수 없으며,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도 출전할 수 없다.
11조 경기규칙
- 라인업시 감독 및 감독대행은 맨 앞에 서며 심판은 그 사람을 감독으로 인정한다.
- 리그경기 중 감독 및 감독대행은 타임을 한 이닝에 1번씩 총 2번 할 수 있다. 투수교체 및 선수교체로 인한 타임은 타임에 속하지 않는다. 단,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타임과 포수 타임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심판이 제재할 수 있다.
* 감독이 포수일 경우 포수 타임도 감독 타임으로 간주한다.
- 인조잔디 구장에서 스파이크화 착용 적발 시 해당 선수는 퇴장 조치된다.
- 투수가 투구시에만 홈스틸을 금지하며, 만약 홈스틸을 할 경우 주자는 아웃처리되며, 다른 주자들은 본 루로 귀루한다.
* 견제나 송구시 등 투구 이외 상황에는 홈스틸이 가능하다.
- 포수헬멧은 무조건 착용해야만 한다.
12조 경기운영
- 1심제, 1기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.
- 플레이오프 경기는 2~4심제로 진행한다.
13조 리그 시합구
- 정규리그 공인구는 리그시작 전 협회에서 팀 경기당 2개씩 일괄 지급한다.
- 공인구 부족시 반드시 같은 모델 공인구를 구매하여 진행해야한다.
* 공인구 모델명 : ILB I-500s
14조 배트규제
- 배럴 부분이 카본인 배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배트에 KBN 1.21 표시된 배트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KBN 1.21 표시되지 않은 배트는 사무국 스티커 부착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타격 전 부정배트 적발시 배트를 교체해야 합니다.
- 타격후 부정배트 적발시 해당선수는 아웃처리 되며, 주자는 타격전 위치로 귀루합니다.
15조 항의
- 경기 중 감독 외에는 어필할 수 없다.
- 경기 중 어필이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심판이 몰수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.
- 스트라이크/볼, 아웃/세이프, 파울/페어에 대해서는 어필을 할 수 없다.
16조 징계
- 본 협회 회칙 및 규정 위반 시 상벌위원회 개최 후 징계 또는 제명 조치할 수 있다.
17조 기권 및 몰수
- 등록 팀은 기권예치금 20만원을 납부하며, 리그종료시 환급 받을 수 있다.
- 기권경기 발생시 협회가 상대팀에게 기권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며, 기권팀은 30일 이내 기권예치금을 다시 입금해야 한다.
- 기권 및 몰수경기 벌금비용은 5만원이다.
- 시합개시 10분 후까지 9명 안되는 몰수경기도 벌금을 납부한다.
- 시합개시 후 부상으로 인한 인원부족 몰수경기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
- 기권승 및 몰수승 팀은 당일 해당 경기시간 운동장 사용권한이 부여된다.
- 부정선수나 기타 상대팀에 대한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판원에게 통보해야하며 당장 판명이 어려운 경우 경기를 진행하고 상대팀은 5일이내 사무국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. 미제출시나 소명이 되지 않을시 해당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.
- 부정선수나 기타 상대팀에 대한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 사무국으로 통보를 해야하며, 24시간이 지난 경우 경기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.
18조 플레이오프
- 플레이오프는 조별 6위까지 진출하며, 월,수,금으로 진행한다.
- 플레이오프 출전선수는 리그경기 8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.
* 경기 출전기록이 없으면 경기 수를 인정하지 않는다. 대수비, 대주자 등 경기에 교체출전해야만 경기 수가 인정된다. 팀 감독만 경기 수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있다.
* 상대팀으로 인한 기권승 및 몰수승은 출전 경기로 인정한다.
- 최종순위(승점→승률)가 동률일 경우 기권패 및 몰수패가 적은 팀이 올라가며, 기권패 보다 몰수패를 우선순위에 둔다. 양 팀 모두 기권패 및 몰수패가 없거나 같다면 승자승 순으로 정하며, 그래도 동률일 경우 양 팀 경기간 다득점 순으로 정한다. 그것 또한 동률일 경우 추첨이나 추가 경기로 결정한다.
- 기권패나 몰수패가 없이 3팀 이상 동률일시 동률 팀들 간 경기 다득점 순으로 결정한다.
- 플레이오프는 7이닝 경기이며, 2시간 20분 이후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.
- 플레이오프 경기 무승부시 승부치기를 실시한다. (승부치기 규정은 심판원이 결정한다.)
19조 단체상 및 개인상
- 단체상은 리그별 각각 시상한다.
* 우승 – 트롯피, 감독상, MVP
* 준우승 – 트롯피
- 개인상 : 트롯피 (다승, 탈삼진, 최다이닝, 타율, 홈런, 안타)
* 개인 순위가 동률일시 투수는 적은 이닝 수, 타자는 적은 타석수로 결정되며, 그라운드 홈런은 홈런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
20조 팀 운영진
- 리그 시작 전 선수등록 시 팀 운영진 2인을 (감독,총무) 등록(체크)한다.
- 각 팀 운영진은 선수등록, 선수말소, 운동장 사용신청, 표결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다.
- 각 팀 운영진은 사무국에 통보 없이 시즌 중에 변경할 수 없다.
21조 상벌위원회
- 상벌위원회는 각 팀 운영진 대표 10명~24명, 사무국 4명으로 한다.
22조 스포츠공제보험 가입
- 출전선수는 스포츠공제보험 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23조 리그회비
- 리그비는 매년 2월까지 납부해야한다.
- 리그비 : 2,100,000원 (기권 예치금 200,000원 별도 납부)
24조 제반사항
- 모든 경기에서 일어나는 부상, 파손 등 제반사항은 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2025년 울산북구야구협회 평일 시내버스리그 요강
1조 리그구성
- 시내버스리그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팀당 12게임씩 운영한다.
(2025년 리그 구성은 아래 7개팀으로 종료한다)
- 울산 다디저스, 한성 이지스, 유진 돌핀스, 대우 스윙스
2조 출전
-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타순은 9번까지만 허용한다.
- 경기 10분전 선발배팅오더에 제출된 선수에 한해서만 시합출전이 가능하다.
(라인업시 미확인선수라도 시합종료 전까지 도착시 출전 가능)
3조 콜드게임제
- 콜드게임 없음.
4조 경기시간
- 경기시간을 2시간 7이닝제로 하되, 1시간 50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. 정식경기는 3회 종료시 성립되며, 후공팀이 이길시 3회초를 마쳐도 정식경기가 성립된다.
- 4회이후 이닝 진행중 우천시 이전 종료된 이닝을 기준으로 승패를 결정한다.
5조 일정
- 경기일정은 매월 울산북구야구협회 홈페이지(www.usbs.kr)를 통해 공지하며, 공지된 일정은 반드시 지키되 부득이 한 경우 팀들 간 합의하에 시간 및 날짜 변경이 가능하다.
6조 경기준비 및 운동장정비
- 경기 참가 시 선공팀은 1루측, 후공팀은 3루측 덕아웃을 사용하며 베이스가 없는 구장 사용시 선공팀에서 베이스를 준비한다.
- 경기 전,후 타격망, 마운드 정리는 양팀 모두같이 실시한다.
-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각 팀에서 수거한다.
7조 복장
- 유니폼은 모자, 상의, 하의 통일을 원칙으로 하며, 미 준수시 감독간 상의하에 출전 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출전 가능하다.
- 출전선수는 본인이 사전 등록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, 사전 협의하 등록된 타선수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출전할 수 있다.
8조 선수구성
- 등록선수 전원은 해당 회사소속 선수로만 이루어진다.
- 선수출신은 1명이 시합에 출전가능하며, 나머지는 순수동호인으로 구성을 한다.
- 선수출신은 투수는 불가능하며, 투수 외 포지션은 전 이닝 출전 가능하다.
- 만45세(79년생) 이상 선수출신은 일반동호인으로 간주 한다.
- 선수출신의 구분 : 고등학교 1학년 이상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있을 시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.
9조 선수등록
- 리그시작 전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각팀 선수등록(선수사진,프로필)을 마감하여야 한다.
※ 프로필 사진은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등록하고, 타인으로 출전시 해당 경기는 몰수패 된다. 얼굴 식별이 안될 경우 상대 팀은 해당 선수 신분증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.
* 홈페이지에 사진 미등록자는 3월부터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.
- 추가등록선수는 매월 1일, 15일만 가능하다.
- 추가등록선수는 선수등록 후 15일 이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.
- 협회 내에서는 중복등록이 가능하며, 동일 리그간 중복등록만 불허한다.
- 시즌 중 팀을 이적하는 선수는 양 팀간 동의 후 8월 1일 등록하며, 8월 16일부터 출전할 수 있다. 전 소속팀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적할 수 없다.
- 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.
- 미성년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.
* 2004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출전가능.
10조 경기규칙
- 라인업시 감독 및 감독대행은 맨 앞에 서며 심판은 그 사람을 감독으로 인정한다.
- 리그경기 중 감독 및 감독대행은 타임을 한 이닝에 1번씩 총 2번 할 수 있다. 투수교체 및 선수교체로 인한 타임은 타임에 속하지 않는다. 단,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타임과 포수타임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타임 불가.
(감독 및 감독대행이 포수인 경우 포수타임도 감독타임으로 간주한다.)
- 투구시 홈스틸은 금지하며, 만약 투구시 홈스틸을 할 경우 주자는 아웃처리된다.
- 포수헬멧은 무조건 착용해야만 한다.
11조 경기운영
- 정규리그 및 플레이오프는 심판 1명으로 진행하고 플레이오프 및 결승전은 출전팀 협의하에 유동적 운영한다.
12조 리그 시합구
- 울산북구야구협회에서 제공한다.
13조 항의
- 경기 중 감독 외에는 어필할 수 없다.
- 경기 중 감독 어필이 10분 이상 지연될 시에는 심판이 몰수경기를 선언할 수 있고 스트라이크/볼, 아웃/세이프, 파울/페어에 대해서는 심판에게 어필을 할 수 없다.
14조 징계
- 본 리그 회칙 및 규정 위반 시 상벌위원회 개최 후 징계, 제명 조치할 수 있다.
15조 기권 및 몰수
- 등록 팀은 기권예치금 20만원을 납부하며, 리그종료시 환급 받을 수 있다.
- 기권경기 발생시 협회가 상대팀에게 기권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며, 기권팀은 30일 이내 기권예치금을 다시 입금해야 한다.
- 기권 및 몰수경기 벌금비용은 10만원이다.
- 시합개시 10분 후까지 9명 안되는 몰수경기도 벌금을 납부한다.
- 시합개시 후 부상으로 인한 인원부족 몰수경기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
- 기권승 및 몰수승 팀은 당일 해당 경기시간 운동장 사용권한이 부여된다.
- 부정선수나 기타 상대팀에 대한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판원에게 통보해야하며 당장 판명이 어려운 경우 경기를 진행하고 상대팀은 5일이내 사무국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. 미제출시나 소명이 되지 않을시 해당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.
- 부정선수나 기타 상대팀에 대한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 사무국으로 통보를 해야하며, 24시간이 지난 경우 경기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.
17조 시상
- 우승팀 – 트로피
- 준우승팀 - 트로피
- 개인상 - 트로피
18조 상벌위원회
- 상벌위원회는 각팀 감독으로 운영된다.
19조 부상자 발생 시
- 리그 시합 중 발생한 부상이나 각종사고는 해당팀에서 책임지며,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20조 리그비용
- 울산북구야구협회에 리그를 위탁하며, 리그비는 1,700,000원으로 한다.
부칙
- 1개 회사당 1개팀만 리그 참여 가능하다.
- 리그 도중 신생팀은 당해 리그에 참여 불가.
- 각사별 인원으로 구성된 연합팀은 리그 참여 불가.
리그의 목적
- 울산 시내버스 회사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밝은 회사 문화 조성과 건강한 신체 단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지나친 승부욕으로 팀간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협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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